○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관계 법령 위반’, ‘직무태만’, ‘연구원 명예 손상’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관계 법령 위반’, ‘직무태만’, ‘연구원 명예 손상’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22명의 근로자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정부지침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관계 법령 위반’, ‘직무태만’, ‘연구원 명예 손상’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22명의 근로자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정부지침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 결과 근로자들에게 중징계하도록 요구되었고, 징계양정 기준 제10조제3항에서 감사원 및 행정기관의 감사처분 요구에 의한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징계요령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