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현금을 절취하여 회사가 고객의 항의를 받는 등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현금을 절취하여 회사가 고객의 항의를 받는 등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현금을 절취하여 회사가 고객의 항의를 받는 등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수입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정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고객의 신뢰와 회사의 신용·명예 등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현금을 절취하여 회사가 고객의 항의를 받는 등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수입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정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고객의 신뢰와 회사의 신용·명예 등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