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 중 근무하고 발생한 임금을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한 부적정 행위를 센터장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 중 근무하고 발생한 임금을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한 부적정 행위를 센터장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 중 근무하고 발생한 임금을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한 부적정 행위를 센터장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