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형태, 근로계약의 경위 및 내용, 공사 및 공종의 진행 정도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형식상으로 반복?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비록 수차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점, 근로계약의 경위 및 내용, 해당 공사 및 공종의 진행 정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 등이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 기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