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나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나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변적인 현상이 관행적으로 존재하여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현장에 작업이 종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나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변적인 현상이 관행적으로 존재하여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현장에 작업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근로계약 종료 전 근로자 전원이 신청 외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재취업한 정황 등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 5일 더 근무한 사실만으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