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평일 근태위반’ 및 ‘휴일근로수당 부정 수급’의 비위행위가 타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평일 근태위반’ 및 ‘휴일근로수당 부정 수급’의 비위행위가 타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기간, 횟수, 그 정도 등을 살펴봤을 때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보다 비위행위 횟수가 적은 다른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해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평일 근태위반’ 및 ‘휴일근로수당 부정 수급’의 비위행위가 타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기간, 횟수, 그 정도 등을 살펴봤을 때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보다 비위행위 횟수가 적은 다른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해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통지 의무, 소명권 부여 등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