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2.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사규정상 경고 처분이 구두 경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기록이 남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경고 처분의 효력과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구제실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규정상 경고 처분이 구두 경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기록이 남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경고 처분의 효력과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구제실익이 소멸하였
다. 판단: 인사규정상 경고 처분이 구두 경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기록이 남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경고 처분의 효력과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구제실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