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1.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사실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도 없어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사실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사실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