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도 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 의무를 정하거나 정규직 전환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퇴직원에 퇴직사유를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도 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 의무를 정하거나 정규직 전환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퇴직원에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표시하였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란 문구를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인한 당연퇴직
판정 상세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도 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 의무를 정하거나 정규직 전환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퇴직원에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표시하였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란 문구를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됨, ③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가 1명이 있는데, 담당업무가 근로자와 상이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인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교육 수요가 줄어들어 인력의 필요성이 감소함, ④ 근로자의 소속 부서 상급자인 팀장과 차장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들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고, 이러한 발언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근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