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첫째,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넷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판정 요지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