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유일한 채권담당자로서 근저당 담보설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회사 영업부 직원들에게 공지한 담보설정 절차에서 “설정금액, 담보제공자 거주 여부 등 거래처 확인”을 사전확인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③
판정 요지
채권담당자인 근로자가 담보물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유일한 채권담당자로서 근저당 담보설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회사 영업부 직원들에게 공지한 담보설정 절차에서 “설정금액, 담보제공자 거주 여부 등 거래처 확인”을 사전확인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③ 근로자가 담보물 평가 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유일한 채권담당자로서 근저당 담보설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회사 영업부 직원들에게 공지한 담보설정 절차에서 “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유일한 채권담당자로서 근저당 담보설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회사 영업부 직원들에게 공지한 담보설정 절차에서 “설정금액, 담보제공자 거주 여부 등 거래처 확인”을 사전확인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③ 근로자가 담보물 평가 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회사의 금전적 손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유일한 채권담당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② 회사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에 비추어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는 담보물건의 확인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주무자로서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비해 그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