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계약직근로자 관리기준과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종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근무 평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채용 관련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계약직근로자 관리기준과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종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근무 평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채용 관련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고용형태의 내용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에게 국책사업 만료 시점인 2022. 8. 31.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계약직근로자 관리기준과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종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근무 평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채용 관련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고용형태의 내용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에게 국책사업 만료 시점인 2022. 8. 31.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당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계약직근로자 관리기준과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이를 위한 근무 평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점, ②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근무 평가 등이 없었고, 근로자의 입사 이후 정규직 전환 사례도 없었던 점, ③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로부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전해 들은 사실만 있을 뿐, 사용자로부터 관련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