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제2항은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제2항은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반드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제2항은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반드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15년 노사합의서의 “기타 안건 1”은 ‘촉탁직 성실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촉탁직으로 성실하게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 반드시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④ 사용자가 적어도 2020. 9. 이후 촉탁직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사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고령운전자의 사고위험 등 회사의 사업 운용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과거 70여명의 촉탁직 근로자를 채용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