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주장과 직원의 진술 외에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및 자료제출을 통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하자도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주장과 직원의 진술 외에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일 직접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출석통보서에 날짜 오기 등으로 신뢰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주장과 직원의 진술 외에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주장과 직원의 진술 외에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일 직접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출석통보서에 날짜 오기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촉박하게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사실 등을 볼 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