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사용자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사용자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촉탁직 근로자가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총 6회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사용자도 2020년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사용자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촉탁직 근로자가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총 6회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사용자도 2020년 전까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2020년 최종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관련 규정을 삭제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사용자2의 적립금이 전국 대학교 중 7위 수준이고, 지방대학교 중 1위이며, 비록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인건비 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은 0.4%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
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의 고령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대학교 내 동종 용역업체 근로자의 정년이 만 67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