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논의하는 총회의 사회자로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이사장에 대한 변론성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이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논의하는 총회에서 사회자로서 의견진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자청하여 사실을 왜곡하면서 이사장에 대한 변론성 발언을 하였고, ② 근로자가 대의원들이 나이가 많고 이해력도 떨어져서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발언하였다고 하나 그런 취지였다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은 더욱 하지 말았어야 하며,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감독기관인 중앙회에서 이사장에 대해 가장 중한 제재인 ‘임원개선’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안의 중요성 및 총회의 사회자로서의 중립성을 간과한 채 제재대상자를 변론하는 발언을 하였고, ② 인사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에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를 지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는 사정도 있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