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명시된 점,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11. 30. 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점, 기타 근로계약서 기재내용을 반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명시된 점,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11. 30. 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점, 기타 근로계약서 기재내용을 반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명시된 점,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11. 30. 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점, 기타 근로계약서 기재내용을 반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전례가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주는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대표이사 사이의 사적 관계에 변화가 있던 점, 근로자의 일탈 행위를 사용자의 허용 내지 방임으로 묵인해 오다가 사적 관계가 변한 이후의 시점에서 이를 문제 삼아 계약 갱신 거절의 이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