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