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사용 권한이 없는 PD 진행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과 사용자와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프리랜서 PD를 프로그램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여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일반 사업장 근로자에
판정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용 권한이 없는 PD 진행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과 사용자와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프리랜서 PD를 프로그램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여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일반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방송사의 간부급 직원으로 회계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사용 권한이 없는 PD 진행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과 사용자와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프리랜서 PD를 프로그램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여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일반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방송사의 간부급 직원으로 회계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을 하였고,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퇴근 내용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