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시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 실적 저조는 합리적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할 수 있어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 실적 저조는 합리적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21. 12. 31. 자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10. 22. 자로 정년퇴직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하는 일로 되어 있고, ②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 9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혹은 촉탁직 전환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1. 7. 31.부터 9. 26.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④ 그동안 다른 근로자들이 정년으로 퇴직한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정년이 지나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마. 근로자가 2021. 12. 31. 자로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2021. 10. 23.∼12. 31.)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