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취업규칙은 ‘징계를 2회 이상 받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한 새로운 징계혐의 없이 과거 경징계 누적을 이유로 중징계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도 없으며 이는 이중징계의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판정 요지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정직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1취업규칙은 ‘징계를 2회 이상 받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한 새로운 징계혐의 없이 과거 경징계 누적을 이유로 중징계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도 없으며 이는 이중징계의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판단:
가. 근로자1취업규칙은 ‘징계를 2회 이상 받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한 새로운 징계혐의 없이 과거 경징계 누적을 이유로 중징계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도 없으며 이는 이중징계의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은 대표이사와 현장대리인(대표이사의 배우자)만으로 결정되어 공정성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2, 3취업규칙은 ‘체력검정 미달’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공인된 기관 내지 공인된 사람이 체력검정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직접 실시하였으므로 체력검정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은 대표이사와 현장대리인(대표이사의 배우자)만으로 결정되어 공정성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취업규칙은 ‘징계를 2회 이상 받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한 새로운 징계혐의 없이 과거 경징계 누적을 이유로 중징계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도 없으며 이는 이중징계의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은 대표이사와 현장대리인(대표이사의 배우자)만으로 결정되어 공정성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2, 3취업규칙은 ‘체력검정 미달’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공인된 기관 내지 공인된 사람이 체력검정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직접 실시하였으므로 체력검정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은 대표이사와 현장대리인(대표이사의 배우자)만으로 결정되어 공정성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