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0. 5. 12.∼8. 11., 2020. 8. 12.~2021. 5. 11., 2021. 5. 12.~11. 1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0. 5. 12.∼8. 11., 2020. 8. 12.~2021. 5. 11., 2021. 5. 12.~11. 1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갑과 을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새로이 근로관계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0. 5. 12.∼8. 11., 2020. 8. 12.~2021. 5. 11., 2021. 5. 12.~11. 1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갑과 을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시작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달리 갱신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최초 3개월간 근무한 후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사실만으로 갱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회사는 어느 정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전체 인력 수요 등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⑤ 회사의 인력 수급 계획 등에 따라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