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당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55세 이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한 이후, 2021. 7. 31.까지 별다른 평가나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총 3회 갱신한 점, ② 근로자들이 임의로 퇴직하지 않는 한 1년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관계없이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재계약 거절의 평가대상 기간 외에 발생한 행위는 거절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유사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재계약을 거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