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19. 11. 28. 이사회에서 [본점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리방안 의결] 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벌금 적용이 가능함에도 관련 법령 위반상태를 지속하는 의결이 되도록 이사회에서 의안 설명을 한 것은 임직원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3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19. 11. 28. 이사회에서 [본점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리방안 의결] 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벌금 적용이 가능함에도 관련 법령 위반상태를 지속하는 의결이 되도록 이사회에서 의안 설명을 한 것은 임직원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2020. 2. 6. 정기총회에서,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무죄였으니 이사장의 법원판결도 문제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19. 11. 28. 이사회에서 [본점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리방안 의결] 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벌금 적용이 가능함에도 관련 법령 위반상태를 지속하는 의결이 되도록 이사회에서 의안 설명을 한 것은 임직원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2020. 2. 6. 정기총회에서,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무죄였으니 이사장의 법원판결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의안 설명을 한 것은, 대의원들의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점, ③ 2019. 및 2020. 정기 검사에서 중앙회가 지급한 공제모집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2018. 귀속 공제모집수당 소득세 수정신고를 2020. 7. 검사시점까지 이행 완료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 대상이 된 일련의 비위행위가 2019. 부터 중앙회의 시정지시의 대상이 되어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고 관련성 있는 비위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볼 때 징계양정이 현저히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