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인 A와 다투어 조직 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인 A와 다투어 조직 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인 A와 다투어 조직 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2019. 12.에도 비슷한 사유로 견책을 받은 징계이력이 있어 문제가 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A와 싸움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먼저 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CCTV 영상에서 근로자가 앞장서서 매니저에게 가고 있는 장면과 매니저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
다. 근로자가 A와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매니저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정은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2019. 12.경 A와 다투어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2021. 8. 14. 근로자가 거듭 A와 다툰 사실만을 근거하여 기존에 받았던 견책의 징계보다 한 단계 중한 처분인 감급의 양정을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인 A와 다투어 조직 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2019. 12.에도 비슷한 사유로 견책을 받은 징계이력이 있어 문제가 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A와 싸움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먼저 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CCTV 영상에서 근로자가 앞장서서 매니저에게 가고 있는 장면과 매니저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
다. 근로자가 A와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매니저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정은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2019. 12.경 A와 다투어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2021. 8. 14. 근로자가 거듭 A와 다툰 사실만을 근거하여 기존에 받았던 견책의 징계보다 한 단계 중한 처분인 감급의 양정을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