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근로자는 2020. 2. 재입사 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 2017. 3. 27.~2019. 3. 26.(3개월, 9개월, 12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적이 있다.사용자가 3공장에서 생산하는 엔진의 수탁 물량의 변동이 극심하여 필요한 인력 수요도 이에 상응하여 변동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해당 공장에서 기간제근로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근로자는 2020. 2. 재입사 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 2017. 3. 27.~2019. 3. 26.(3개월, 9개월, 12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적이 있다.사용자가 3공장에서 생산하는 엔진의 수탁 물량의 변동이 극심하여 필요한 인력 수요도 이에 상응하여 변동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해당 공장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매우 희소하다는 점 등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인사평가 후에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이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