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재단의 채용공고문과 재단의 단원운영복무규정상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재단의 채용공고문과 재단의 단원운영복무규정상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는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해 재계약을 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재단의 채용공고문과 재단의 단원운영복무규정상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는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해 재계약을 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평가기준은 정량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가항목 대부분 정량 평가요소와는 거리가 멀어 근무평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표이사가 예술감독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하였으나, 대표이사가 평소 근로자의 5가지 평가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앞서 우수한 평가 점수를 받았으나, 정규직 전환을 앞둔 단원 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만의 점수를 부여받았고 이는 비록 평가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단원 예능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명확히 주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