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징계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죄판결이 해고처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② 직장 내 직원간 금전대차 등을 이유로 한 ‘직장질서
판정 요지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죄판결이 해고처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② 직장 내 직원간 금전대차 등을 이유로 한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금전대차 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
판정 상세
① 징계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죄판결이 해고처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② 직장 내 직원간 금전대차 등을 이유로 한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금전대차 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