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외부인 무단출입 및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과속운전 중 신호위반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외부인 무단출입 및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과속운전 중 신호위반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의 ‘외부인 무단출입 및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과속운전 중 신호위반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운송회사의 주요 재산인 버스에 외부인을 탑승케 하고 운행하게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과속운전 교통사고로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역시 중한 사유이므로 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외부인 무단출입 및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의결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의결이 보류된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및 휴직이며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외부인 무단출입 및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과속운전 중 신호위반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운송회사의 주요 재산인 버스에 외부인을 탑승케 하고 운행하게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과속운전 교통사고로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역시 중한 사유이므로 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외부인 무단출입 및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의결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의결이 보류된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및 휴직이며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