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년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는 모두 3개월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년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는 모두 3개월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
다. 이후 운전 습관,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
다. 안전 운전만 잘 하면 보통 재계약 한다.”라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2021년 이후 채용한 근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년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는 모두 3개월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
다. 이후 운전 습관,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
다. 안전 운전만 잘 하면 보통 재계약 한다.”라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2021년 이후 채용한 근로자 14명 중 9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단 한 번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10. 9.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승객 포함 3명이 상해를 입었고, 3개월의 비교적 짧은 재직기간 중 최고 시속 142km∼164km로 과속 운행한 일수가 30일에 달하며, 과속 운전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 운송 종사자인 근로자의 안전 의식 결여와 개선의지 부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