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20. 9.부터 2021. 4.까지 3회에 걸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반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고의성이 명백한 점, ②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20. 9.부터 2021. 4.까지 3회에 걸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반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고의성이 명백한 점, ② 근로자가 2008년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2021. 1. 29.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근로자는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엄격한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점, ④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금100만원 이상은 해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익을 취득한 신건연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적어도 가족회사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임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