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6.∼2021. 신규 계약체결이 없어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이 매출현황 등 객관적 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므로 영업실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영업 정보 접근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사실이 입증자료로 확인됨,
판정 요지
영업실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6.∼2021. 신규 계약체결이 없어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이 매출현황 등 객관적 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므로 영업실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영업 정보 접근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사실이 입증자료로 확인됨, ② 영업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실적 부진을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움, ③ PIP 보고서에 따르면
판정 상세
가. 2016.∼2021. 신규 계약체결이 없어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이 매출현황 등 객관적 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므로 영업실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영업 정보 접근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사실이 입증자료로 확인됨, ② 영업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실적 부진을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움, ③ PIP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태도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업무능력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평가결과 등의 구체적인 근거가 제출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
함.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