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그간 관행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여 그동안 다수의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주 3회 투석치료 등의 건강상태로 노선의 결행이 발생한 점과 대체 기사의 투입 등과 관련된 차량 배차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그간 관행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