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 야기’는 근로자들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 야기’는 근로자들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들은 피해 추산액 외에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과거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점, 과거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사례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 야기’는 근로자들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들은 피해 추산액 외에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과거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점, 과거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사례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 5일 이전에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는 절차를 지키지는 않았으나 근로자들이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개최 등 다른 절차는 단체협약 따라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