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2020. 10. 7. 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1.∼2021. 9. 30.’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2020. 10. 7. 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1.∼2021. 9. 30.’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으며, 달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2020. 10. 7. 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1.∼2021. 9. 30.’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으며, 달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8. 10. 4. 종친회에 입사한 이래 총 3회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종친회의 취업규칙에 사무국장은 65세를 초과하게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비록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사무국장은 정년의 예외가 존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점, ③ 종친회는 그동안 직원들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마다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종친회의 통장과 카드의 대표자 명의를 전임 회장에서 신임 회장으로 변경하는 업무를 바로 수행하지 않았는데 사무국장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위 ‘ ①’항의 업무를 하지 않아 신임 회장과 법적 분쟁 관계에 있는 전임 회장에게 종친회의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