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게 사납금 납입을 강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게 사납금 납입을 강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
판정 상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게 사납금 납입을 강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납금 납입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납금 납입 요청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