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구제신청 제출 이전에 공사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갈등 속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 이 사건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사종료 시점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해고일부터 공사종료 시점까지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2.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비팀 근로자들이 2021. 9. 15.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 대표와 김○○ 소장이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근로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설비팀 근로자들을 해고할 이유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고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