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108동의 지하층 형틀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전달의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108동의 지하층 형틀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전달의 근로내역에 대해 익월 일정한 날짜에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108동의 지하층 형틀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전달의 근로내역에 대해 익월 일정한 날짜에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고,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에는 계약이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지하층’ 공사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장 전체 공정표와 원청사 발신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자들이 담당했던 ‘지하층’ 형틀목공 공사가 2021. 8. 15.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