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2.09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가 2년이 아닌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년이 아닌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년이 아닌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