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에 대해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에 대해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에 대해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정직 15일)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개최일 5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후에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에 대해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정직 15일)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개최일 5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후에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