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2.1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휴업 실시 및 고용유지원금 수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