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보안문서를 무단열람한 이유로 징계처분하였으나, 근로자는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로서 보안문서 열람이 가능한 점, 재단에 보안문서 열람 및 승인 관련 절차나 규정이 없는 점, 보안문서를 열람한 사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보안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보안문서를 무단열람한 이유로 징계처분하였으나, 근로자는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로서 보안문서 열람이 가능한 점, 재단에 보안문서 열람 및 승인 관련 절차나 규정이 없는 점, 보안문서를 열람한 사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보안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보안문서를 무단열람한 이유로 징계처분하였으나, 근로자는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로서 보안문서 열람이 가능한 점, 재단에 보안문서 열람 및 승인 관련 절차나 규정이 없는 점, 보안문서를 열람한 사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보안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관리소홀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보안문서 열람 행위가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은 규정인 직원 평정 내규 제7조의 평정 결과 비공개 및 비밀 유지 조항과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37조제1호에서 정한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임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보안문서를 무단열람한 이유로 징계처분하였으나, 근로자는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로서 보안문서 열람이 가능한 점, 재단에 보안문서 열람 및 승인 관련 절차나 규정이 없는 점, 보안문서를 열람한 사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보안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관리소홀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보안문서 열람 행위가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은 규정인 직원 평정 내규 제7조의 평정 결과 비공개 및 비밀 유지 조항과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37조제1호에서 정한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임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