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판정 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면접 당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회가 있다는 점을 면접관이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2017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후 동일한 사례가 없는 점, ④ 취업규칙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함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