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경CFO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금원으로 구매한 상품권/바우처를 사적 용도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회사의 상품권/바우처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양정상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경CFO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금원으로 구매한 상품권/바우처를 사적 용도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자금관리 비위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회사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바우처를 회사의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 주택에 보관하였으며, 그의 사용 내용에 대한 관리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경CFO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금원으로 구매한 상품권/바우처를 사적 용도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자금관리 비위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회사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바우처를 회사의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 주택에 보관하였으며, 그의 사용 내용에 대한 관리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압박하여 상품권/바우처를 회사 캐비닛에 넣어놓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점, 사무처리상황 조사가 없었다면 해당 상품권/바우처의 반환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상 지나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