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케미컬 업로드 업무해태 및 안전모 불량착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징계이력을 참작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케미컬 업로드 업무해태 및 시정지시 불이행, 작업 도중 안전모 착용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무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준수사항 무시, 상사 비방, 안전관리 규정 무시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 2회, 정직 2회 총 4회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업무해태 및 안전규정 위반의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노동조합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킨 점, 징계절차에 특별히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