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1. 4. 9. 근로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 이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8. 12. 18. 체결한 단체협약 제31조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2018. 7. 23.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31조의26에 의거 근로자들은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필요로 함에도 이를 2020. 12. 31.까지 취득하지 못하였고, 추가로 부여한 6개월의 기간 동안에도 이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단체협약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된다.
다. 2021. 4. 근로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2021. 4. 근로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역수상 3개월이 지나서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그 체결행위는 그 자체로 일회적·종국적으로 완결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라. 근로관계 종료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