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업무명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2022. 1. 31. 자로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업무명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업무명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대기명령도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2개월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업무명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2022. 1. 31. 자로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업무명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대기명령이 정당한지근로자 소속 부서에서 업무 거부 및 업무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요구서를 인사기획팀에 제출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대기)는 “징계심
가. 인사명령(업무명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2022. 1. 31. 자로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업무명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의 취소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업무명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2022. 1. 31. 자로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업무명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대기명령이 정당한지근로자 소속 부서에서 업무 거부 및 업무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요구서를 인사기획팀에 제출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대기)는 “징계심의에 계류된 자는 대기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행한 대기명령은 정당하다.
다. 2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불량한 직무수행, 사무인수인계 미이행,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 인사명령 거부’는 모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업무지시 및 업무명령 거부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기간 및 경위를 고려할 때 2개월 정직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달리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