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것이고, 근로자가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지체되고 직원회의에 불참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가 일부 인정되나 이는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것이고, 근로자가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지체되고 직원회의에 불참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가 일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낄 만한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 다음의 중한 징계인 정직을 처분한 것은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용자 소속 직원이 아닌 관리위원을 징계위원에 포함하여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