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의 재계약(촉탁직)자의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의 재계약(촉탁직)자의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계약직 근로자 평가 규정」에 계약종료 30일전까지 ‘계속근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평가에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계약갱신이 거절되었으므로 합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의 재계약(촉탁직)자의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계약직 근로자 평가 규정」에 계약종료 30일전까지 ‘계속근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평가에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계약갱신이 거절되었으므로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노동행위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