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① 2020. 12. 28. 사고, ② 2021. 3. 12. 사고, ③ 2021. 4. 5. 무단결행, ④ 2021. 8. 26. 배차조정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 ⑤ 2021. 10.경 3회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항목 해당) 모두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① 2020. 12. 28. 사고, ② 2021. 3. 12. 사고, ③ 2021. 4. 5. 무단결행, ④ 2021. 8. 26. 배차조정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 ⑤ 2021. 10.경 3회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항목 해당)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의 횟수나 그 정도, 유사한 징계혐의사실이 반복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2. 28. 사고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판정 상세
근로자의 ① 2020. 12. 28. 사고, ② 2021. 3. 12. 사고, ③ 2021. 4. 5. 무단결행, ④ 2021. 8. 26. 배차조정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 ⑤ 2021. 10.경 3회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항목 해당)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의 횟수나 그 정도, 유사한 징계혐의사실이 반복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2. 28. 사고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고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점, 대형버스를 운전함에 있어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른 차량들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평소 안전운전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징계 절차에서도 달리 위법하거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